2024.01.26 - [역사 이야기] - [고려/한국사] 고려의 정치와 각종 제도
고려의 신분제도는 대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양인과 천인에 대해 다루기 전에 왕과 귀족부터 보도록 하죠. 대부분의 옛 국가들이 그러듯이 고려 역시 귀족이 국가를 운영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귀족에게 작위를 주는 것을 봉작(封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봉작은 세습되지 않고 당대에 한하였다고 하는데 음서 제도까지 있던 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세습의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귀족으로는 대부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만한 문벌귀족이 있습니다. 대대로 고위 관직을 지낸 가문을 총칭하는 말로 이들은 정치적 ·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여 국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왕실이나 권력자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여 권력 유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음서나 공음전이 있던 것으로 보아 문벌귀족의 힘이 강한 것도 있지만 귀족사회인 것을 확실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신분과 일반 양민 사이에 서리 · 군인 · 향리 · 남반 등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행정직 실무에 종사했던 이들이고, 군인은 군역이 아닌 하급장교들이 있었고, 향리는 지방에서 외관을 보좌했으며 남반은 궁중의 내료직을 도맡아 했던 이들입니다. 이 중류층에 속하는 이들은 직역을 세습하였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양민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층으로 국가에 직역을 지지 않아서 백정농민이라고도 불립니다. 대신 국가에 조세 · 공부 · 역역을 부담하였습니다. 수공업자와 상인은 천한 일을 한다고 해서 천사 양인으로 불리었는데, 이 때는 수공업과 상인은 사회에서 차별받는 존재였습니다.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양민들 또한 수공업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거나 일반 군현에서 강등되었다는 점에서 천역양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들 또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인의 역할을 한다는 신양역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천민은 당연하게도 대부분 노비였습니다. 고려 시대의 노비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라면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었고, 공노비와 사노비로 구분했습니다. 공노비는 그 중에서도 관청 소속의 공역노비와 농경을 하는 외거노비가 있었고, 공역노비는 급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노비는 매매 · 증여 · 상속이 가능했으며, 소유주와 같은 공간에 거처하면서 잡역을 담당하는 솔거노비가 있었고, 외지에서 농사를 하는 외거노비 또한 있었습니다.
고려는 신분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신분세습을 원칙으로 세웠는데, 양인들의 경우 과거를 통해 문반으로 나가거나 군공을 통해 무반으로 나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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