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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이야기

한국사 - 남북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

by 공부하는 Hyun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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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년에 나당연합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였고, 663년에는 신라를 계림주대도독부로 삼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668년에 고구려의 수도 평양성을 함락시킨 후 당은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그곳을 직접 통치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당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속을 파기하고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였다.

 

 이 같은 당의 정책 때문에 신라는 당과 나당전쟁을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사비성을 탈환 후 소부리주를 설치하여 백제의 옛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675년 메소성 전투와 676년 기벌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당군을 축출하고 대동강 이남을 차지하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된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 후 전쟁의 승리로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국왕 중심 강력한 중앙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나당 전쟁이 일어났던 문무왕 대에는 율령제에 입각한 관료제 수립을 모색하는 동시에 반대측 귀족들을 제거했다. 주요한 사항으로는 측근을 중용하고 신분 때문에 출세가 막힌 6두품 이하의 전문관료군을 등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신문왕대에 이르면서 개혁정치를 통해 관료제가 확립되었고, 중앙·지방·군사·토지제도를 개편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고히했고 성덕왕 대 전성기가 시작되었다.

 신라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왕권 안정화를 위해 왕위 직계계승 원칙을 확립하고,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및 군사조직 또한 정비하였다. 여기서 통일신라는 당의 제도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통치조직은 집사부를 중심으로 당의 6전조직과 5등관제에 해당하는 주요 행정관부의 분업화, 단위 행정관부의 조직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의 영향을 받았지만 신라 고유의 특징도 있는데 6전조직을 중심으로 그 아래 속사를 포괄하는 형식 대신 13개의 관부가 병렬적으로 각기 독립되어 있었고, 병부의 비중이 높고 각 부 장관의 경우 복수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성을 국가기구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왕실사무와 국가사무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였다.

 이외에도 통일 후 광역화된 국가운영을 위해 문서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자도 양성했다. 신문왕 2년(682)에는 국학을 설립하였고, 경덕왕 때는 이를 태학감으로 개편하였다. 원성왕 4년(788)에는 관리 채용을 위한 국가시험제도로 독서삼품과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관리채용의 기준을 신분제가 아닌 실무능력에 두려고 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통일 후 지방통치체제의 변화도 꾀했는데, 영토와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수취기반 확대와 백제와 고구려의 복속민 처리가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당의 조방제에 신라적인 요소를 추가해 왕경에는 6부 55리 360방의 부리방제를 갖추었고, 지방에는 9주 5소경제를 실시하였다. 전국을 광역의 9주(한주, 삭주, 명주, 웅주, 상주, 전주, 무주, 강주, 양주)로 나누고, 그 아래에 군, 군 아래 현을 두었으며, 특별한 행정구획으로 중원경(충주)· 북원경(원주) · 서원경(청주) · 남원경(남원) · 금관경(김해) 등 5소경을 두었다. 또 특수행정구역인 향 · 부곡 편제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다. 

  이외에도 지방 세력의 힘이 강력해질까봐 감시하기 위해 그들을 일정기간 왕경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는 상수리제를 실시하였고, 지방민에게 주는 11관등인 외위를 없애고 17관등인 경위 체계를 사용하여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체제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제도는 중앙과 지방에 각각 9서당과 10정을 나누어 배치하여 치안을 맡게 하였고, 기병을 중심으로 편제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 후 영토가 확대되면서 사회구조 또한 변했는데, 일정한 지역에서 조세와 물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 '식읍'을 통일에 큰 공을 세운 귀족들에게 많이 주었고, 일반 관료들에게는 녹봉 대신 토지 수조권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인 녹읍을 주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러한 토지제도의 폐단 때문에 신문왕 대에 이르러서야 토지제도 개혁으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하였다. 관료전은 토지로부터 조의 수취만을 허용한 것으로, 귀족들이 백성을 지배하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후에 8세기 성덕왕 대에는  백성들을 위해 정전을 지급하였는데, 귀족들의 경제기반 약화와 민생 안정화가 목적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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